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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의 해외 이민 등의 요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베트남 등 세계 여러 지역에 한민족이 이주하면서 이들 한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한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2016년 1월 초 기준으로 한국어 사용 인구는 약 7,72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어'(韓國語)는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으로 나뉨) 에서 쓰는 명칭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동으로 만드는 사전의 이름은 《겨레말 큰사전》이다. 1994년부터 열리는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한글과 한국어 컴퓨터 처리를 표준화하려는 학회명은 '코리안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 한국어를 주로 '차오셴위(, 조선어)'라고 부른다. 1992년 대한민국과의 수교 이후에 양국이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면서 '한궈위(, 한국어)' 또는 '한위'( 韓語, 한어) 등의 명칭이 쓰이기도 하나, 학술상으로는 여전히 문화어 계열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중화민국(타이완)은 한국어를 '한궈위(, 한국어)'나 '한위(, 한어)'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조센고(조선어)'라고 불렀으나, 근래에는 '간코쿠고(한국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 내의 한인(韓人) 교포 사회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로 갈라져 각각 표준어와 문화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NHK는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어 회화 명칭을 '간코쿠고(한국어)', '조센고(조선어)' 대신 '한구루 고자'(ハングル講座, 한글 강좌) 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중립성을 고려하여 간코쿠ㆍ조센고(韓国・朝鮮語, 한국ㆍ조선어)'고리아고'(コリア語, 코리아어)나 '가라노쿠니노코토바'(韓の国のことば, からのくにのことば, 한나라말) 등의 명칭을 쓰기도 한다. '고리아고(코리아어)'는 1977년 조치 대학교가 처음으로 전공 학과를 개설한 이후 일부 대학교에서 쓴다. 또한 학계에서는 북한에서 쓰이는 것을 조선어, 남한에서 쓰이는 것을 한국어로 구별하여 둘 다 포함하는 말로 (광의의) 조선어라고 한다.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大韓民國, ; ROK )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다. 서쪽으로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맞닿아 있다.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며,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간단히 한국(韓國), 남한(南韓) 등으로도 부른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은 3.1 운동을 통해 독립을 선언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며 시작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선거(5.10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도 있다.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서 소련군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8년에는 한반도 총선거에 기초하여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이 자리에는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형식상의 다당제 체제이지만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1당 독재 체제이며, 김정일, 김정은 차례로 집권하여 세습에 의한 독재 국가라는 비판이 있다. 주체사상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1992년 4월 헌법 개정 때 소비에트 연방의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계를 마련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때 공산주의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국방위원장이 자국의 실권자임을 명시했다.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39년 만에 개정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련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고 주체사상으로 대체했으며, 김일성 가문의 '백두 혈통' 계승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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